"문신 해줄게, 성관계 갖자" 미성년자 유혹한 타투샵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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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해줄게, 성관계 갖자" 미성년자 유혹한 타투샵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2025. 06. 02 14:5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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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15세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타투' 미끼로 3년간 성매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병행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제주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던 한 남성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신 시술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2016년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제주시 소재 건물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3년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였던 D양과 15세였던 F양으로, 모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신을 받기 위해 타투샵을 찾은 고객들이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A씨는 피해자 D양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타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2018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했다. 첫 범행 당시 D양은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자신의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 D양의 손가락, 배, 목, 어깨, 팔, 허벅지 등에 화살표, 장미, 나비 등 다양한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주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한 A씨는 2020년 1월경 D양과 함께 문신을 받으러 온 피해자 F양에게도 "D와 3명이서 성관계를 해주면 타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총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F양의 어깨와 골반 부위에 달 모양, 동물 뼈 모양 등의 문신을 시술하면서 집단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늘로 피부를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의료법도 위반했다. 법원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신 시술의 특성상 피시술자에 대한 부작용은 물론, 국민 보건과 일반 공중위생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가벌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초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들은 14세, 15세에 불과했고, 그 중 피해자 D의 경우 처음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교 2학년생임을 밝히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 3년 동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비록 강제성은 없었다고 하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이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범행의 구체적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감경 요소도 고려했다. A씨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압수된 문신시술기구인 타투머신 6개, 바늘 9개, 염료 1개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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