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집에 불 지르려다 집행유예 받은 아들, 이번엔 흉기 들고 찾아갔다
엄마 집에 불 지르려다 집행유예 받은 아들, 이번엔 흉기 들고 찾아갔다
"반려견 돌려 달라"며 44차례 협박하고, 결국 흉기 챙겨 찾아가
친모 집에 방화하려다 '집유' 나온 지 10개월 만에 재범행

자신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갈등을 빚던 어머니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흉기까지 준비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머니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아들이 찾아왔다. 병문안을 간 게 아니었다. 그는 품속에 흉기를 챙긴 상태였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협박을 해왔던 A씨. 그는 머릿속에 있던 범행을 끝내 행동으로 옮기려 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상습존속협박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소 A씨는 피해자인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반려견의 거취를 두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44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반려견을 언제 줄거냐"부터 "답을 제때 하지 않으면 뒷일은 책임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A씨는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어머니를 쫒아가 범행을 저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살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일부만 남겨두고 테이프로 감은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살해를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인 어머니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다가 지난해 2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이처럼 선처를 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어머니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였다.
형법상 살인 같은 중대범죄는 범행을 예비하는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253조).
또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또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는 취소된다(형법 제63조). 이번에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8월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집행이 유예됐던 이전 형벌까지 더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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