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음주측정 방해 처벌도 강화
6월부터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음주측정 방해 처벌도 강화
법제처, 6월 시행 예정 92개 법령 발표
청년·창업·교통안전·병역 관련 규정 대폭 개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법제처가 오는 6월부터 총 92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리 상한 인하,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 확대,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병역검사 시 불이익 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청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해당 대출의 금리 상한이 기존 ‘국채 5년물 수익률 3년 평균의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 이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금리 상한 인하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성실 실패 기업인도 창업 인정
6월 12일부터는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기술 적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근거로 재기역량을 인정할 경우, 폐업 후 기간 제한 없이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음주측정 방해 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의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된다.
병역검사로 인한 불이익 금지
6월 19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재검사, 신체검사 등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휴무 처리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교통, 환경, 노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