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음주측정 방해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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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음주측정 방해 처벌도 강화

2025. 05. 28 11: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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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 시행 예정 92개 법령 발표

청년·창업·교통안전·병역 관련 규정 대폭 개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법제처가 오는 6월부터 총 92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리 상한 인하,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 확대,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병역검사 시 불이익 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청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해당 대출의 금리 상한이 기존 ‘국채 5년물 수익률 3년 평균의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 이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금리 상한 인하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성실 실패 기업인도 창업 인정

6월 12일부터는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기술 적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근거로 재기역량을 인정할 경우, 폐업 후 기간 제한 없이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음주측정 방해 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의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된다.


병역검사로 인한 불이익 금지

6월 19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재검사, 신체검사 등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휴무 처리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교통, 환경, 노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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