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소송 끝에 장해등급 상향
평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소송 끝에 장해등급 상향
올림픽 앞두고 훈련 중 부상, 양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근로복지공단 내린 장해 12급 불복해 행정소송⋯10급으로 조정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맞게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 4차 주행에서 은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 종목 올림픽 메달을 따냈다. 그런데, 눈부신 은메달 뒤에는 훈련 과정에서 한 선수의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모두 파열되는 고통이 있었다.
이 부상 문제로 인해 해당 선수가 행정소송까지 치른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장해등급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이 사건 A선수 간에 의견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 선수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측은 A 선수에게 '장해 12급'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부상 정도를 살펴볼 때 장해등급을 10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선수가 부상을 입은 건 지난 2014년과 2017년이다. A씨는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는 등 사고를 당해 양쪽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봅슬레이를 타야하는 선수 입장에선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이후 공단에선 심사를 거쳐 A씨가 입은 부상이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1급부터 14급으로 나뉜 장해등급 중에서 경미한 수준에 속한다. 그리고 A씨에게 약 4000만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씨 측은 "최소 장해등급 7~8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상"이라며, 앞선 공단 측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주장한 장해등급 7~8급은 사실상 인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법원 역시 공단 측이 결정한 장해등급보다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긴 했다. 다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진 않았고, 보조기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장해등급 10급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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