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횡단보도 정지선 안지키다 감방갈 수 있다!
[판결] 횡단보도 정지선 안지키다 감방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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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각해 1분 1초가 급한 상황. 당신의 차는 빨간색 신호등을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바로 앞에서 멈춰 섭니다. 조급한 마음에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금야금 전진, 마침내 당신의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이 행동. 하지만 횡단보도 정지선 어겼다가 감방 가는 수가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인 A(64)씨는 새벽 3시 50분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려는데,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도 별로 없는 새벽시간에 신호를 지키며 서있는 게 지루했던 A씨는 신호등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앞으로 나갔죠. 그러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아 급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좌측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A씨의 택시 뒷바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2%로 만취상태였는데, 시속 70 km 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급출발한 A씨의 택시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A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것이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라며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A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A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지선 지키기’. 하지만 자칫하다간 A씨처럼 징역형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뿐만아니라 오토바이가 만약 A씨가 운전하던 택시의 앞문에 부딪혔다면 A씨 또한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는 사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