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좀 도와주세요"…최악의 산불 이용해 '범죄' 저지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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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좀 도와주세요"…최악의 산불 이용해 '범죄' 저지른 20대

2022. 03. 24 17:24 작성2022. 03. 24 17:5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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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울진군' 이름으로 "화재 복지 모금"…뜯어낸 돈은 2만 5000원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역대 최장기 산불 피해를 본 울진 지역의 기부금 모은다고 SNS에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온라인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려 213시간(8일 21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태운 울진⋅삼척 산불. 역대 최장⋅최다 범위를 기록한 최악의 산불이었지만, 이를 범행의 기회로 여긴 사람도 있었다.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복지 모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XX⋯"


SNS에서 '울진군'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기부금을 모집한 20대 A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26)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가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SNS 계정 확인, 범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가 뜯어낸 돈은 2만 5000원이었다. 피해자 1명은 2만원, 다른 1명은 5000원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제347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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