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펑크난 차 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은 이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펑크난 차 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은 이유
20대 여성, 올림픽대로 경계석 들이받고 그대로 귀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이상

음주 상태로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다가 경계석 등을 들이받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집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집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석과 펜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어딜 박고 도망가고 있다', '타이어가 다 틀어졌다'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을 발견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타이어에 펑크가 난 채로 주거지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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