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문내는 전남친과 그의 친구들,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소문내는 전남친과 그의 친구들,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재희 변호사 "전남친과 말을 전한 모두"형사 고소 대상...사과한 내용은 범행 자백"
A씨의 전 남친 B씨가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B씨가 A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두 사람은 B씨에게 다른 여자 친구가 생기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성관계한 사실은 비밀로 하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B씨는 새로 생긴 여자 친구 때문에, A씨는 자신이 여자여서 그런 소문이 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거의 3년 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옛날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걸 말하고 다닙니다. A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 가운데 한 명이 B씨와 친구인데, B씨가 그에게 A씨와 관계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창생은 그 얘기를 남자 기숙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합니다. 이들이 나눈 얘기 중에는 관계 후 A씨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남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왔을지 생각하면 죽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그의 친구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지, 또 B씨가 사과를 하는데, 이를 받아주면 A씨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이에 대해 “B씨와 그의 말을 전한 사람들 모두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A씨는 B씨가 사과한 내용을 범행자백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로 B씨도 자신이 A씨에게 사과를 한 내용을 캡쳐해 양형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 그리고 A씨가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는 카톡, 음성 녹음 등을 확보해 고소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