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층에서 소화제 병 던진 70대 "약 먹고도 속이 계속 불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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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층에서 소화제 병 던진 70대 "약 먹고도 속이 계속 불편해서…"

2022. 08. 29 15:5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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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나가던 주민이 위협 느끼고, 경찰에 신고

특수상해 미수 혐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아파트 8층에서 빈 소화제 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 남성은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속이 불편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소화제 빈병이 화단으로 떨어졌다. 자칫 누군가 맞기라도 했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 화단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빈병을 던진 건 70대 남성 A씨였다. 경찰에 자수한 그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속이 불편해 홧김에 (소화제 빈병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형법은 빈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58조의2).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후 정확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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