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진 무단 도용한 업체의 최후… 임원재 변호사, 친구 위자료까지 받아내
웨딩사진 무단 도용한 업체의 최후… 임원재 변호사, 친구 위자료까지 받아내
삭제 요청 후 블러 처리해 재게시
법원, 업체·작가에 배상 판결

임원재 변호사가 웨딩사진 무단 홍보를 초상권 침해로 입증해 부부와 친구들 위자료 승소를 이끌었다. /로톡뉴스
한 부부가 동의도 없이 자신들의 웨딩사진 90여 장이 업체의 홍보물로 쓰인 사실을 발견했다. 항의 끝에 사진이 삭제되나 싶었지만, 업체는 6개월 뒤 사진을 블러 처리 한 채 버젓이 다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법률사무소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업체의 행위가 명백한 초상권 침해임을 입증, 부부는 물론 함께 사진에 찍힌 친구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법적으로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삭제해달라 했는데"…반년 뒤 다시 게시된 웨딩사진
결혼을 앞둔 A씨 부부는 웨딩사진 업체와 계약해 행복한 추억을 사진에 담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업체가 A씨 부부의 허락 없이 웨딩사진 90여 장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게시한 것이다. 사진에는 부부의 얼굴이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부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강력히 항의하자 업체는 마지못해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반년 뒤, 업체는 더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삭제했던 사진들의 얼굴 부분만 흐리게 처리해 다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 누가 봐도 A씨 부부의 사진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결국 부부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리브의 임원재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명백한 초상권 침해"... 친구들 피해까지 인정
재판의 핵심 쟁점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였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진다고 판시해왔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법원은 사진 촬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라면 고객의 사진을 영업 홍보에 사용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업체 측이 동의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사진 무단 게시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부부의 삭제 요청 후에도 블러 처리만 해 사진을 재게시한 점을 업체 측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법원은 웨딩업체 사장에게 부부 각 150만 원, 사진작가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함께 촬영에 참여했던 신부 친구들의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부 친구들 전원에게도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행이라는 핑계 안 통해"… 변호사가 밝힌 판결의 의미
임원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업계 관행이라는 핑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고객 사진 무단 홍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촬영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인생의 소중한 기록이 동의 없이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