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상태…그래서 나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걸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카카오 '먹통' 상태…그래서 나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걸까?

2022. 10. 17 16:25 작성2022. 10. 17 16:5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20시간 이상 카카오 주요 서비스 '먹통'

카카오 측 "손해배상 논의 진행할 계획"

변호사들과 함께 손해배상 대상, 범위 알아봤다

지난 주말, 전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부터 '카카오' 이름이 붙은 서비스가 전부 먹통이 됐다. 카카오 측이 손해배상 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변호사들과 알아봤다./게티이미지코리아·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주말, 대한민국이 멈췄다. 카카오 서버가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20시간 넘게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다.


이번 사태로 500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카카오' 이름이 붙은 서비스가 전부 먹통이 됐다.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및 송금), 카카오T(택시, 대리), 카카오페이지(웹툰, 영화), 멜론(음악 플랫폼),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등이 모두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카카오 측은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범위에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는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①유료 서비스 결제했는데 이용 못 했다면⋯"서비스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배상 가능"

우선, 멜론⋅카카오웹툰 등 정기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경우다. ①이들은 카카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돈을 냈지만, 먹통 사태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 경우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배상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추선희 변호사는 "카카오의 귀책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용 못한 기간만큼 이용료의 감액이나 반환, 또는 이용 기간의 연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멜론⋅카카오웹툰 측에서는 정기 이용 만료일을 3일 연기하고, 콘텐츠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다.


②얻을 수 있었던 이익 얻지 못했다면⋯"줄어든 매출액 등 손해배상 가능"

이번 사태로 택시 호출앱 점유율 90%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가 먹통이 되며 기사들은 토요일 밤 대목을 놓쳤다. 또한 카카오톡과 연동해 주문을 받아본 소상공인들도 주문을 받지 못했다. 즉, ②이들은 카카오 먹통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런 경우엔 배상이 가능할까.


추선희 변호사는 "택시기사, 소상공인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추 변호사는 "통상적(보통 주말)인 기간의 평균 매출액과 이번 먹통 사태 당시 줄어든 매출액을 비교해 그 차익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한일'의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이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카카오 측에 기존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액 등이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③생활상 불편 겪었다면⋯"재산상 손해는 어려워, 위자료는 인정 가능"

그렇다면, ③단순히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해 생활상 불편을 겪은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공동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는 봤다.


추선희 변호사는 "생활상 불편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주장해 입증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단순히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을 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였다.


단,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 내용에 따라 위자료 등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생활 불편이 가중됐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어려워 인용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동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는 등 공동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 '천재지변'이라면…손해배상 어려울 수도

다만,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의 수도 있었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는 경우였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는 "카카오 측에서 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화재가 천재지변으로 인정된다면 면책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카카오 측은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비슷한 취지의 면책 조항을 규정해두고 있다. 카카오톡은 약관 제15조에서, 멜론은 약관 제28조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약관 제6조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 조항'이 있다.


멜론·카카오모빌리티 이용약관에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면책 조항'이 있다. /멜론 이용약관
멜론·카카오모빌리티 이용약관에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면책 조항'이 있다. /멜론 이용약관


김 변호사는 "이 경우 복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카카오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면책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