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2030…법원이 구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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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2030…법원이 구제 나섰다

2022. 06. 29 09:17 작성2022. 06. 29 0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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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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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마련

개인회생 변제금 정할 때 '투자 손실금'은 제외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연합뉴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2030세대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 하반기, 이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구제에 나섰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새 준칙을 마련한 것.


이에 "젊은 층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2030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빨라질 것으로 예상"

국내 유일 도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갚을 금액은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지금까지는 투자 손실금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코인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100만원으로 떨어졌어도 1억원치 자산을 갖고 있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새 준칙에 따르면 여기에 투자 손실금이 반영되지 않는다. 즉, 7월부터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파악해 갚아야 할 총액을 줄여준다.


단,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투자 금액을 갚아야 할 돈에 반영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되고 2030세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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