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씩 받는다…다른 대통령들은?
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씩 받는다…다른 대통령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매달 연금으로 약 1390만원 받을 전망
법적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현재 해당 연금 받는 전직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왜?

내년 5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은 매달 약 1390만원의 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내년 5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은 매달 약 1390만원의 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안' 등을 종합한 계산이다. 내년 대통령의 예상 연금은 연간 약 1억 6690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이다.
문 대통령 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그리고 현재 이 연금을 받고있는 전직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정리해봤다.
대통령 연금의 법적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있다. 지난 1969년에 제정된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4조에는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그 지급액을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로 정하고 있다. 지급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이란 연금 지급일 현재 대통령 월급의 8.85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은 약 2억 3822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내년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연봉월액의 8.853배)은 약 1억 7556만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1억 6690만원이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약 1390만원 정도다.
연금은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법에 근거해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와 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법은 제7조에서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 네 가지를 밝히고 있다. 다음과 같다.
①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현재 생존해있는 네 명의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고(②),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다(①). 이들은 필수적인 경호⋅ 경비를 제외하면,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