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근무태도 감시, 말로 전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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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무태도 감시, 말로 전해도 '불법'

2025. 07. 28 13:4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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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상 정보 추출'도 개인정보 이용으로 판단…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휴대전화 4번 썼어요” CCTV로 본 그대로 보고했다가…법정 선 원장의 뒤바뀐 운명

참고용 이미지.

어린이집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엿보고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한 원장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근무 중 휴대폰만 보더라”…CCTV가 된 원장의 눈

사건의 시작은 2021년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였다. 원장 A씨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B씨가 근무 시간에 네 차례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B씨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문제 삼았다. 영상 파일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내용을 말로 전한 것이었다.


1·2심 “말로 한 건 괜찮다”…엇갈렸던 법원의 저울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며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단 하나, CCTV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말로 전달한 행위'를 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영상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B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넘긴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급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3심)의 일침 “정보 추출도 명백한 '이용' 행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이란, 수집된 정보를 형태 그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서 내용을 추출해 쓰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A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라는 정보를 '추출'해 전달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개인정보 이용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전달한 정보가 영상 자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법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CCTV 감시와 그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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