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 수익 드립니다" 약속하고 110억 꿀꺽한 코인 사기꾼, 징역 20년
"매일 2% 수익 드립니다" 약속하고 110억 꿀꺽한 코인 사기꾼, 징역 20년
수익 창출은 없었다
투자금은 그저 '돌려막기' 재원

가상화폐 고수익을 미끼로 374명에게서 110억 이상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매일 원금의 2%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노인과 서민 374명이 전 재산을 내줬다. 그 돈은 애초부터 투자가 아닌 돌려막기로 사라지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 2천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가 내건 조건은 구체적이었다. "매일 투자 원금 2%에 해당하는 수익과 3%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익 창출은 없었다.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총 374명으로부터 110억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 이상을 유사수신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각종 사업이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발행된 코인은 향후 시세가 높게 형성되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한 채 투기적 사업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짚었다.
구조적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사업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하위 투자자들의 가입을 권유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투자금이 지속 투입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되고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라며 "투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사정은 더 참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가 노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이라고 짚으며 "이들은 오랜 시간 걸쳐 모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을 사기 피해에 끌어들인 데 따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받을 때 '매일 수익 지급', '원금 보장'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면 유사수신 여부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