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근서 차량 7대 들이받은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체포된 뒤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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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근서 차량 7대 들이받은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체포된 뒤 한 말

2023. 03. 22 10:51 작성2023. 03. 22 11:0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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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찰이다" "벌금 내면 되잖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도주치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조사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43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치고 도주했다. 이어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 5대와 주차된 차량 1대 등 총 7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범행 후 47분이 지난 오후 6시 30분쯤 서초동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0.117%로 측정됐다.


SBS가 보도한 체포 당시 영상에서, A씨는 경찰에 "아이 안 불어요. 이거 하면 또 농도가 낮아지잖아"라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그냥 높은 걸로 해 가지고 벌금 500만원 내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직업이 회계사다", "아버지 직업이 경찰이다" 등의 말을 하며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고 현장 CC(폐쇄회로)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주치상 혐의는 이른바 '뺑소니'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은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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