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지민-송다은, 열애설 넘어선 논란
방탄소년단 지민-송다은, 열애설 넘어선 논란
사생활 영상 유출의 법적 쟁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배우 송다은 / 연합뉴스
배우 송다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되며 두 사람의 열애설이 재점화됐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십을 넘어 연예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의 경계를 두고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소속사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상 촬영에 대한 당사자 동의 여부다. 영상 속에서 지민은 아파트 복도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송다은을 발견하고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 내가 일부러 말 안 하고 온 건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발언은 송다은의 촬영 시도에 대해 지민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조계는 이와 같은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다. 비록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적인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는 점에서 법적 쟁점의 무게가 더해진다.
'연예인'도 사생활 침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어느 정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연예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공적 활동이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습에 한정된다"며 "사적인 공간인 자택 근처에서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상이 유포된 아파트 복도는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된 행위는 지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소속사 침묵 속 확산되는 논란
송다은이 올렸던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이미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며 두 사람의 열애설로 이어졌다. 과거에도 송다은은 지민을 연상시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행위로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지민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의 없는 촬영과 무분별한 영상 유포가 만연한 디지털 시대에, 이번 사건이 던지는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고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