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꺼기 300㎏ 통째로 바다에… 무허가 멸치젓 업자 바다 투기 딱 걸렸다
찌꺼기 300㎏ 통째로 바다에… 무허가 멸치젓 업자 바다 투기 딱 걸렸다
군산 앞바다서 식품위생법·해양폐기물관리법 동시 위반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처벌 예상

무단 투기하려던 젓갈 찌꺼기 /연합뉴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멸치액젓을 제조한 후 그 찌꺼기 300㎏을 바다에 무단 투기한 50대 남성 등 2명이 적발되어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A씨(50대) 등 2명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멸치젓을 숙성한 뒤 남은 찌꺼기 300㎏가량을 아무런 처리 절차 없이 그대로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액젓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무허가 식품제조와 해양오염이라는 이중 위법행위가 결합된 환경범죄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위반한 법률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이다.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양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투기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가공된 수산물 찌꺼기는 자연 분해가 어렵고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자연 상태의 수산물이 아닌 조리 후 남은 껍질이나 생선 내장 등 가공된 수산물을 바다에 버리면 부패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와 악취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 위반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젓갈류는 발효식품으로 위생관리가 중요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법정형을 살펴보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위법행위를 함께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과 공중보건을 동시에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