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간 미성년자 불법촬영 했는데⋯'교사지망생'이라 봐준 法
[단독] 2년간 미성년자 불법촬영 했는데⋯'교사지망생'이라 봐준 法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남성 2명, 교사지망생⋅공무원준비생이라는 이유로 선처
![[단독] 2년간 미성년자 불법촬영 했는데⋯'교사지망생'이라 봐준 法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19-11-19T12.27.41.795_711.jpg?q=80&s=832x832)
'교사 지망생'과 '공무원준비생'이라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 두 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과 관계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상습적으로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남성 두 명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는 점'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공무원 지망생이라는 이유로 선처(善處)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유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오히려 더 크게 비난받아야 할 사유"라는 근거에서다.
대학원생 임모씨는 지난 4월 창원의 한 상점 3층에서 A(30)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휴대전화 속에는 A씨 말고도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 영상이 있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 재판에 넘긴 것만 45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2017년 6월 첫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창원, 김해, 마산, 진주, 부산, 서울 홍대 등 전국을 돌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모두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찍은 불법영상물이었다. 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이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버스에 탑승할 때 뒤에 다가가 촬영하는 식이었다.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인정됐다. 유죄였지만 구속은 피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교사 지망생이라는 이유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위에 나온 임씨가 창원의 한 상점에서 A(30)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직후, 이번엔 공무원시험 준비생인 고씨가 A씨에게 다가갔다. 고씨 역시 핸드폰 동영상 촬영 모드로 A씨를 불법촬영했다. 임씨가 범행을 저지른지 1분 만에 고씨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재판 역시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가 맡았다. 조 판사는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는 "(고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언급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고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였다. 그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
편집자주
로톡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에서 남성 가해자들의 나이는 가려져 있었지만, 여성 피해자 나이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취재한 그대로 기사에 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