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가 이게 뭐냐"며 어린 딸 앞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내리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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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가 이게 뭐냐"며 어린 딸 앞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내리친 남성

2022. 09. 21 10:3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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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아내 흉기 위협·폭행으로 처벌

1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안주가 이게 뭐냐"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안주 문제로 아내와 다투게 된 30대 A씨. 말다툼 끝에 A씨는 6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그는 과거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남편 A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아내에 대한 A씨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엔 펜션에서 일행들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지난해에도 아내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해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가정폭력으로도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하는 점 ▲재혼 후 아이의 훈육 방법 등에 대해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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