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썰' 함부로 퍼가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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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썰' 함부로 퍼가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6 14:58 작성2020. 10. 26 23:04 수정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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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의 사연을 올렸던 A씨.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며칠뒤 문제가 생겼다. /셔터스톡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크게 다퉜다.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였다.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었던 A씨. 하지만 너무 사적인 문제라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민망했다. 이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의 사연을 올렸다.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은 A씨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A씨는 그렇게 그 일을 잊고 지나갔다.


그런데 며칠 후, 유튜브를 보던 A씨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다. '30대 여성 이혼썰'이란 내용이었다. 호기심에 클릭해본 A씨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깊은 충격은 물론 수치심과 분노까지 느꼈던 A씨. 자신의 하소연을 '돈벌이'로 이용한 해당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 이 경우 과연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 사건을 본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①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 =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올린 글도 무제한적 허용 의미 아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게시판에 글들을 올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위 글들을 복제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2013도7228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A씨 사례와 유사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복제해간 경우였는데, 피고인은 "원본 글에 복제 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갑이 글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례대로 정리해보면, A씨가 직접 올린 글이고 그 글에 '복제 금지' 등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버가 이를 함부로 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

형사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 역시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형사 고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 처벌 수위나 손해배상 액수는 높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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