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냉장고에서 1만원어치 김치 훔친 40대, 징역 6개월
고시원 냉장고에서 1만원어치 김치 훔친 40대, 징역 6개월
공동현관 열려있는 고시원 노려⋯새벽 4시에 훔친 김치 한 통
재판부 "다른 절도 저질러 처벌 앞두고 또 범행"⋯실형 선고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1만원어치 김치를 훔친 40대가 교도소에 가게 됐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적었지만, 앞서 다른 절도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지난해 6월, 40대 남성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모 고시원을 찾아갔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그가 노린 건 다름 아닌 고시원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였다.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1만원 상당의 김치를 담아 사라진 남성.
이 범행으로 그는 교도소에 가게 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적었지만 A씨가 실형을 면치 못한 이유가 있다. 야간에 타인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였기 때문이다(형법 제330조). 공동현관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방 안까지 몰래 들어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했다.
더욱이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생계형' 소액 절도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엔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항소심(2심)에서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 가면서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