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봐줬더니⋯더 음지로 숨어든 '악마의 잼' 제조업자, 결국 벌금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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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봐줬더니⋯더 음지로 숨어든 '악마의 잼' 제조업자, 결국 벌금 22억

2020. 10. 30 17:2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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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미표기로 단속에 걸리자⋯제조공간 옮겨 잼 제조

2018년 매출만 약 9억 가까이⋯법원, 택배 매출액 2억은 빼줘

제조업자 2명, 무허가에 불법 제조 혐의로 집행유예⋯벌금 각각 15억, 7억 5000만원

일명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잼 판매업자들이 수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일명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잼 판매업자들이 수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무려 22억원.


악마의 잼은 이들이 제주의 카페 두 곳에서 판매한 수제 잼이다. 100% 열대과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지면서, SNS에서 입소문을 탔다. 한 병당 1만 2000원~1만 8000원에 팔았다.


판매업자 A씨와 B씨의 제조·판매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약 1년간 카페에서 코코넛 등을 이용한 잼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후 지난 2018년 2월, 잼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자 제주시 이호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제조 공간을 옮겼다. 즉 미등록 상태의 잼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벌금도 선고됐다. 무려 22억원. 이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


집행유예 선고받은 제조업자 2명, 벌금도 부과된 이유는?

정답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있다.


A씨 등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가공한 경우로, 그 소매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이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더불어 해당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22억이란 벌금은 지난 2018년에 판매한 잼 판매액(소매가격 기준)으로 정해졌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에 따르면, 월별 매출액은 적게는 약 530만원, 많게는 약 7400만원이었다. 모두 합해보니 총 9억 5800만원 가량. 여기에서 택배 매출 등을 제외한 약 7억 300만원이 기준이 됐다.


그 결과 A씨 15억원, B씨 7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B씨의 벌금이 A씨보다 적은 건, B씨가 계속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자고 A씨에게 건의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잼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하지만 잼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 둘 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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