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맞아 고막이 찢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맞아 고막이 찢어졌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진우 변호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해죄로 고소 가능해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는 A씨. 어느 날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어머니로부터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막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일단 치료는 받은뒤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맞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이후 다른 사람도 다치게 했다”며 “진단서를 떼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시어머니와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이 방법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고 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 고소할 수 있다”며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김승현 변호사는 “고막이 찢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된 것이므로 폭행치상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 가족 간의 일이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진단서를 미리 발부받아 놓고,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변호사는 “이혼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남편과도 상의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며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시어머니의 일체 접근을 막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