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한 속옷, 그냥 보내주면 비싸게 살게요" 중고거래 앱 성적 메시지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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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한 속옷, 그냥 보내주면 비싸게 살게요" 중고거래 앱 성적 메시지 고소 가능할까?

2025. 12. 16 10: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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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캡처본만으로도 형사고소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A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옷장 정리를 위해 올린 속옷 판매 게시글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사건은 A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더 이상 입지 않는 속옷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라는 인물로부터 채팅 메시지가 도착했다. B씨는 A씨에게 "착용한 속옷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면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개인의 성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한다"며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A씨는 B씨의 메시지를 읽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B씨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로 가지고 있는 채팅 캡처본만으로 충분한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다.


성희롱 메시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본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낸 경우 성립한다"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성적 욕구'를 언급하며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신적 피해,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B씨의 행위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며 "A씨의 경우 B씨의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증거는 채팅 캡처본만으로 충분할까?

A씨가 확보한 채팅 캡처본은 B씨의 범죄 혐의나 불법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채팅 캡처본만으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만약 B씨가 "캡처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의 진정성을 다툴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대화 내역 원본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부터 가해자의 신원 정보와 대화 원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가 더 용이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대화 내용이 사라지기 전에 즉시 캡처하고, 상대방의 아이디 등 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불쾌한 경험으로만 남겨두기보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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