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짝퉁 팔다 걸리자 "형이 시켰다"...아픈 형에게 감옥행 떠넘긴 전과 5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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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짝퉁 팔다 걸리자 "형이 시켰다"...아픈 형에게 감옥행 떠넘긴 전과 5범 동생

2026. 02. 10 17: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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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5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짝퉁 손대

형에게 "네가 했다고 해줘"

법원 "형은 야간 경비원일 뿐, 가게 운영 안 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짝퉁(가품) 판매로 수차례 처벌받은 동생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형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법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서류상 사장님이었던 형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환기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5년 11월 26일 밝혔다.


"짝퉁 신고" 출동하니… 동생은 "형이 시켰다" 발뺌


사건은 지난 2025년 2월 2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장에서 시작됐다. "가짜 명품을 상습적으로 판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매장 안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베낀 운동화, 가방, 벨트 등 짝퉁 물건들이 버젓이 진열돼 있었다.


현장에 있던 건 동생 A씨였다. 경찰이 그를 추궁하자 A씨는 뜻밖의 진술을 내놨다. "이 가게 사장은 우리 형이고, 나는 몸 아픈 형을 대신해 잠시 봐주고 있을 뿐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 말을 믿었다. 실제로 해당 매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는 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형이 짝퉁 물건을 사들여 보관하고, 동생 A씨가 이를 진열해 판매하려 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투잡' 사장님의 진실… 억울한 누명 벗었다


법정에 선 형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은 동생이 다 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형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형은 2021년 9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가게 운영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생계를 위해 그가 선택한 일은 짝퉁 판매가 아니라 야간 경비업체 근무였다. 밤새 경비 일을 하고 몸이 안 좋은 A씨가 짝퉁 물건을 떼다 나르고 판매를 주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결정적 증거는 동생의 '전과'와 '법정 자백'


반면 동생 A씨의 이력은 화려했다. 그는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반면 형은 동종 전과가 전무했다.


결국 A씨는 법정 증인석에서 진실을 털어놨다. 그는 "사실 형은 가품 판매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단속에 걸리자 형에게 '경찰에 가서 네가 주도했다고 거짓말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실토했다.


동종 누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상 사장인 형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형)이 매장의 등록 사업자이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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