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친구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여성…'징역 25년'→'징역 27년'
10년지기 친구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여성…'징역 25년'→'징역 27년'
동창에게 '2145회 성매매'·'3868회 성 착취물 제작' 강요한 여성 A씨
피해 여성 한겨울에 냉수 목욕 시키는 등 가혹 행위 끝에 숨지게 해
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징역 27년' 선고

10년지기 친구를 성노예로 부리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여성 A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년지기 친구를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여성 A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원심(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 이보다 2년 더 늘어난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광명시의 한 주택에서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B씨를 감금했다. 그리고 하루 평균 5~6차례가량 성매매를 시켰다. 이를 통해 착취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부모와도 연락을 두절시키며 이른바 '그루밍 범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2145회에 걸친 성매매와 3868회에 걸친 성 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피해 여성은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당했다. 부검한 몸에선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잠을 못 자게 하거나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를 견딜 수 없었던 B씨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B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다. 범행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김성수 부장판사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김 부장판사는 형량을 올린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