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쇠고랑" 성착취물 링크 공유, '유포죄' 성립... 대법원의 강력한 경고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클릭 한 번에 쇠고랑" 성착취물 링크 공유, '유포죄' 성립... 대법원의 강력한 경고

2025. 12. 26 15: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링크 게시도 실질적 '배포' 해당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 조성했다면 처벌 면치 못해"

성착취물 링크를 단톡방에 게시하여 타인이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직접 파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유포죄'로 엄중 처벌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주소(링크)를 공유하는 행위가 법망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법원은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를 게시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실질적인 ‘유포’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다른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고정 메시지'로 등록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별다른 가입 절차나 제한 없이 즉시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직접 파일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로를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냉혹했다.


또한, 일반적인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경우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주는 범죄 실행 행위로 간주되는 추세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통로'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링크 게시의 법적 성격을 단순히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의한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는 이용자가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다른 페이지에 손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이는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판결은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 위반을 인정하며, 성착취물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직접 게시물이나 영상을 올린 것과 동일한 법적 무게를 지닌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링크 게시를 방조죄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단톡방 공유, 무엇이 죄의 성패를 가르나?

그렇다면 모든 링크 게시가 유포죄로 처벌받는 것일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접근의 용이성과 즉시성

클릭 한 번으로 별도의 가입이나 결제 없이 성착취물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링크가 단순히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을 넘어, 특정 성착취물 영상으로 바로 연결된다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게시자의 의도와 채팅방의 성격

해당 채팅방이 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는지, 게시자가 링크를 '고정 메시지'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는지도 판단 근거가 된다.


반면, 소지죄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판결도 존재한다. 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합332 판결에서는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소지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자가 언제든 링크를 삭제하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배포'와 '유포'의 관점에서는 게시자의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음란물 유포 vs 불법 촬영물 유포, 처벌 수위의 차이

적용되는 법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도 극명하게 갈린다. 단순히 '음란한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인의 신체가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판례는 이 두 죄가 경합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을 우선 적용하여 가해자를 엄단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단순 공유'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

불법 성착취물 유포는 정보의 복제와 재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안긴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링크 게시 행위 하나만으로도 징역 4년에서 8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통신망을 통한 링크 게시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타인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배포'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는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무분별한 링크 공유가 곧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