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공기 좋은 데서? 국립공원서 흡연 1번만 해도 60만원…최대 200만원
담배는 공기 좋은 데서? 국립공원서 흡연 1번만 해도 60만원…최대 200만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공포 즉시 시행
국립공원 무단 야영·음주행위도 과태료 상향

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소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밖에 무단야영 등의 과태료도 대폭 오른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딱 한 번만 피웠다고 해도 최소 60만원이 부과된다.
2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내달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국립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상향된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기존에는 과태료가 10만~3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개정안에선 1회 적발에도 과태료 6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작은 담뱃불도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른바 '캠핑족'들이 국립공원에서 무단야영 하는 것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가 30만원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50만원으로 오른다.
그밖에 대피소나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단 한 번만 음주를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자신만의 '샛길'로 국립공원을 출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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