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공기 좋은 데서? 국립공원서 흡연 1번만 해도 60만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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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공기 좋은 데서? 국립공원서 흡연 1번만 해도 60만원…최대 200만원

2022. 10. 25 11:5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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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공포 즉시 시행

국립공원 무단 야영·음주행위도 과태료 상향

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소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밖에 무단야영 등의 과태료도 대폭 오른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딱 한 번만 피웠다고 해도 최소 60만원이 부과된다.


2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내달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국립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상향된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기존에는 과태료가 10만~3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개정안에선 1회 적발에도 과태료 6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작은 담뱃불도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정비 주요 사례. /환경부


이른바 '캠핑족'들이 국립공원에서 무단야영 하는 것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가 30만원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50만원으로 오른다.


그밖에 대피소나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단 한 번만 음주를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자신만의 '샛길'로 국립공원을 출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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