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친정' 검찰에 많이 서운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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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친정' 검찰에 많이 서운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2022. 06. 15 08:0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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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년 구형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의 2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후진술에서 정 연구위원은 이와 같이 말하며 검찰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한 장관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 정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줘 미안"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지난 14일 정 연구위원의 2심 결심(선고 전 마지막 공판) 공판을 진행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2020년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제125조)를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년간의 자격정지 명령이었다. 독직(瀆職)폭행이란 검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의미한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 연구위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재차 부인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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