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끝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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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끝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대응법

2019. 01. 16 09:2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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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안입니다. 집주인인 의뢰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여 전세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를 함과 동시에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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