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사인 리셀러에 포위된 제니… "스트레스 받는다" 호소 무시한 대가는
파리서 사인 리셀러에 포위된 제니… "스트레스 받는다" 호소 무시한 대가는
명시적 거절에도 쫓아다니며 진로 막으면
'스토킹처벌법'·'경범죄처벌법' 철퇴
국내법 직접 적용은 난항

블랙핑크 제니가 파리에서 집요한 사인 요청에 곤혹을 겪었다. /‘Vendetta Dailly’ 캡처
블랙핑크 제니가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집요한 사인 요청에 갇혀 피로감을 토로했다.
9일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에 따르면, 제니는 파리 시내에서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인파에 둘러싸였다. 일부 사람들은 포토카드를 내밀며 연이어 사인을 요청했고, 제니 측 스태프가 이동 동선 확보를 부탁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제니가 "거리 좀 유지해달라", "지금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며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접근은 계속됐다. 해외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 팬이 아닌 돈을 노린 '리셀러'들의 소행이 아니냐며 제니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생활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 이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제니 사인, 허락 없이 팔면 불법일까? "판매 방식에 따라 갈려"
제니의 사인을 받아 비싸게 되파는 행위 자체는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린다.
제니가 직접 서명해 준 포토카드를 리셀러가 제3자에게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서명된 물건의 소유권은 리셀러에게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는 것은 민법상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을 넘으면 막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상적으로 받은 단 하나의 친필 사인 원본을 되파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 사인을 스캔하여 여러 굿즈로 불법 복제해 대량 유통하거나, 제니의 이름과 사인을 자신이 파는 다른 상품의 홍보 수단으로 무단 도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퍼블리시티권 침해)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사인을 직접 위조해 팔았다면 형법상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 사기죄까지 성립하는 중범죄가 된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행위… 한국이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철퇴
그렇다면 사인을 받기 위해 제니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는 어떨까.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영상 속 제니가 "거리 좀 유지해달라",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고 호소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여러 명의 리셀러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처벌망은 존재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