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0m 운전했다"는 박중훈, 음주운전은 맞으니 처벌은 됩니다…단,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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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0m 운전했다"는 박중훈, 음주운전은 맞으니 처벌은 됩니다…단, 집행유예로

2021. 03. 29 12:06 작성2021. 03. 29 14:4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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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는 불렀지만⋯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운전 했다가 적발된 배우 박중훈

형량예측 서비스로 처벌 수위 예측해봤더니⋯집행유예 나올 확률 높아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중훈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박중훈 인스타그램⋅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26일 밤, 박중훈의 지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박중훈은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잘 왔다가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0m였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 법은 음주 상태에서 단 1m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고 있긴 하다.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 서비스' 분석 결과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단 1m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은 됩니다

실제 단거리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1m를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시흥시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A(49)씨는 자신의 차량을 약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대권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위가 어떻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 측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서툴게 해 본인이 1m가량을 운전했다"며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신고한 측면을 감안해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운전 거리가 10m를 넘어가면 처벌 수위는 확 뛰었다. 지난해 10월 6일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10m 정도를 운전한 사건이었다. 지난 2019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50m'를 운전했을 때는 벌금 액수가 1200만원으로 올라갔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도로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사건이었다. 지난 2019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 서비스' 분석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많아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 서비스'는 박중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중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혐의를 받는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요소는 ①혈중알코올농도와 ②동종 전과 여부로 크게 두 가지다.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①)였고, 그는 과거 2004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②).


이러한 요건에 따라 AI가 분석한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비슷한 사건 4건 중 1건(24.9%)에는 이 형량이 선고됐다. 이 밖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21.8%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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