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0m 운전했다"는 박중훈, 음주운전은 맞으니 처벌은 됩니다…단, 집행유예로
"단 100m 운전했다"는 박중훈, 음주운전은 맞으니 처벌은 됩니다…단, 집행유예로
대리운전 기사는 불렀지만⋯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운전 했다가 적발된 배우 박중훈
형량예측 서비스로 처벌 수위 예측해봤더니⋯집행유예 나올 확률 높아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중훈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박중훈 인스타그램⋅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26일 밤, 박중훈의 지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박중훈은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잘 왔다가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0m였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 법은 음주 상태에서 단 1m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고 있긴 하다.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 서비스' 분석 결과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단거리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1m를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시흥시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A(49)씨는 자신의 차량을 약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대권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위가 어떻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 측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서툴게 해 본인이 1m가량을 운전했다"며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신고한 측면을 감안해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운전 거리가 10m를 넘어가면 처벌 수위는 확 뛰었다. 지난해 10월 6일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10m 정도를 운전한 사건이었다. 지난 2019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50m'를 운전했을 때는 벌금 액수가 1200만원으로 올라갔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도로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사건이었다. 지난 2019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 서비스'는 박중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중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혐의를 받는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요소는 ①혈중알코올농도와 ②동종 전과 여부로 크게 두 가지다.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①)였고, 그는 과거 2004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②).
이러한 요건에 따라 AI가 분석한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비슷한 사건 4건 중 1건(24.9%)에는 이 형량이 선고됐다. 이 밖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21.8%로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