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집행유예 받았던 20대, 이번엔 야구방망이 휘둘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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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집행유예 받았던 20대, 이번엔 야구방망이 휘둘러 실형

2022. 07. 28 08:2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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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 붙은 일행에 폭력 행사

특수상해 등 혐의⋯징역 1년 2개월

술집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그의 일행 등 4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그의 지인은 B씨를 불러내 사과를 요구한 뒤,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얼굴 등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일행 2명 등을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한다. 그런데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혐의에 '특수'가 붙는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257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같은 법 제258조의2 제1항).


이 사건 1심을 맡은 진원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점도 지적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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