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근 대위…돌아오면 받게 될 처벌은?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근 대위…돌아오면 받게 될 처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해외 의용군 지원 요청에 개인 자격으로 부응
"살아 돌아오면 처벌 다 받겠다" 출국 사실 SNS에 공개
이근 예비역 대위와 락실(ROKSEAL)의 행위, 법으로 보면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을 꾸려 출국을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흑색경보를 발령한 상황. 이에 이근 대위와 락실팀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다.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의용군(義勇軍·전쟁 중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직한 비정규군)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의용군 지원을 요청한 후 현재까지 약 2만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이근 예비역 대위가 여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이근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락실(ROKSEAL)팀과 함께 출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근 예비역 대위는 UDT(해군특수전단) 출신으로, 앞서 실전 전투 경험 등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어 이근은 "의용군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에 문의한 결과,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면서 "살아서 돌아간다면, 책임지고 그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방어에 힘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쟁에 대항해 싸우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실 함부로 따라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다. 이근 예비역 대위와 락실팀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일단 여권법 위반이다. 현재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흑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흑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로써, 가장 상위 단계 경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 역시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이처럼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여권법 제26조 제3호). 앞서 이근이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처벌 내용이 여기 해당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전투명령을 받지 않은 개인이 외국에서 전쟁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 형법은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한 사람을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한다(제111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