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당연히 갖는 변호사, 세무대리 수행도 당연해"
"세무사 자격 당연히 갖는 변호사, 세무대리 수행도 당연해"
2019. 06. 24 16:30 작성
지방국세청장 상대 행정판례 승소에 변협 '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승소판결(2018구합78893)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정당하다는 확인을 해 준 것”이라며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거부한 것인데요.
이에 변호사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변협과 변호사들은 세무당국에 수차례 이 같은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계속 거부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과 뜻을 같이 한다”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세무사로서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법 개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생각하면 더욱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