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전용" 주장한 야동코리아(yako), 해외 서버 숨어도 처벌 피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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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용" 주장한 야동코리아(yako), 해외 서버 숨어도 처벌 피할 길 없다

2026. 01. 23 10:05 작성2026. 02. 20 16:3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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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위반 소지 다분

징역형은 물론 비트코인 수익까지 전액 몰수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 '야동코리아 RED'(이하 야코)가 국내법망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운영 논리가 법적 근거를 잃고 있다. 이 사이트는 현재 대한민국 법상 불법인 포르노 제작 및 유포를 피하고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포르노가 합법인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코에는 일본 AV와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비롯하여 서구권 포르노 영상이 대량으로 게시되어 있다. 특히 국내 BJ들의 성인 방송 유출본, 온리팬스(OnlyFans) 유출 영상, 그리고 일반인 관련 영상 등 민감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운영진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재외국민 대상이라는 명분, 실질적인 국내 접속 가능성 앞에서는 '무용지물'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가 내세우는 서비스 대상 설정보다 실질적인 '불특정 다수의 접근 가능성'을 유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야코가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국내 IP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거나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20고단2969)에 따르면, 피고인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방대한 양의 파일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2) 역시 음란물이 게시된 웹사이트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한 것만으로도 공연 전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수익도 '재산'으로 간주... 실형과 함께 전액 추징 및 몰수

운영진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자산 역시 법적 몰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미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야코 운영진이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나 가상자산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전지방법원(2021노2653)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67) 등의 판례를 종합하면, 해외 서버 이용과 재외국민 대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 추징이 병행되고 있다.


국제 공조 수사와 행정 조치 강화... 법적 방패막은 사실상 소멸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야코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거하여 해외 서버를 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5689)은 이러한 접속 차단 조치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야코가 주장하는 '재외국민 전용 서비스' 논리는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 방패가 되지 못한다. 법원은 사이트의 언어, 콘텐츠의 구성, 국내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운영 목적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나 유출 영상이 포함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이 추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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