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을 8000원에 팔았다…2018·2019년산 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100원을 8000원에 팔았다…2018·2019년산 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화폐 수집상과 짜고 빼돌린 동전 중 5만개 1개당 8000원에 판매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

특정 시기에 생산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한국은행 직원이 붙잡혔다. 해당 직원은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알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셔터스톡
한국은행 직원 A씨가 100원짜리 동전을 무려 24만개나 빼돌렸다. 무게만 해도 1.3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알고 봤더니, 돈에 눈이 멀어 한 행동이었다.
A씨는 특정 시기에 제작된 동전이 희소성 때문에 시중에서 수십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걸 알았다. 이에 화폐수집상과 짜고, 빼돌린 동전 일부를 80배인 개당 80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60대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빼돌린 동전을 시중에 유통시킨 40대 화폐 수집상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18~2019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은행에 보관 중이던 해당 100원짜리 동전을 반출했고, 화폐 수집상은 이중 약 5만개를 8000원씩에 팔았다. 500만원어치 동전이 4억원에 팔린 셈이다.
수익은 A씨와 화폐수집상이 나눠 가졌고, 미처 팔지 못한 나머지 동전은 경찰이 압수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조). 이를 위반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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