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앞두고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여성, 통신비밀보호법 '유죄'
상간자 소송 앞두고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여성, 통신비밀보호법 '유죄'
남편 외도 증거 수집하려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던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 사건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했다. 남편과 여성 B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면서다. A씨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도리어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여성 B씨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4조 제1항), 이를 어길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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