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직원 임금 3천만원 떼먹고 ‘허위 고소’…업주, 무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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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직원 임금 3천만원 떼먹고 ‘허위 고소’…업주, 무고죄로 뒤집혔다

2025. 10. 23 09:3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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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1억 피해 직원 잡더니

장애 직원 역고소한 업주…결국 무고·스토킹으로 기소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대출까지 종용해 거액의 피해를 입힌 업주가, 피해자의 정당한 고소에 맞서 허위로 형사 고소했다가 결국 무고죄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30대 업주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임금 체불 등으로 고소당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돈 벌게 해줄게" 장애 직원 이용해 1억원 피해 입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약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압박해 B씨가 총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도록 했다. 이는 A씨가 B씨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준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고소당하자 보복성 '허위 고소' 및 스토킹

피해자 B씨가 A씨를 임금체불, 폭행, 준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A씨는 경악스러운 보복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했다.


이른바 '직원이 빌린 돈을 떼먹었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려 한 것이다. 또한,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법조계 "무고죄 성립 당연... 피해자,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A씨의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규명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


법조계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고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한다.


A씨가 B씨에게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정당한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허위 고소한 것은 무고의 '고의'와 '허위사실 신고' 요건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허위 고소로 입은 피해, 손해배상으로 되돌려 받는다

A씨의 허위 고소로 인해 B씨가 수사 대응 등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허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상당한 범위 내) ▲기타 소송 관련 비용(증거수집비, 교통비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상실한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가 포함된다.


무엇보다 A씨의 허위 고소로 인해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A씨가 임금 체불과 1억원대 피해를 입힌 후, 취약한 지위에 있는 B씨의 정당한 고소에 보복성 허위 고소로 대응한 점, B씨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판례상 허위 고소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B씨는 A씨의 불법행위가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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