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물 흘리는 15세 제자 껴안은 태권도 사범⋯위로 아닌 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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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물 흘리는 15세 제자 껴안은 태권도 사범⋯위로 아닌 추행이었다

2025. 07. 06 09: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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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냐”며 다가가 목 감싸 안고 얼굴 기대

공탁금·초범 감안해 집행유예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체육관을 그만둔다는 말에 눈물 흘리는 제자를 위로는커녕 강제 추행한 태권도 보조사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머물 기회를 줬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눈물로 돌아선 제자에게 뻗친 검은 손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오후 2시경,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태권도 체육관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차량 운행과 수업 보조 업무를 하던 피고인 A씨는 당시 15세였던 제자 B양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A씨는 B양에게 "체육관을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이별을 통보했다. 스승의 말에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B양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앉았다. 하지만 A씨의 다음 행동은 스승의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B양에게 "왜 자꾸 우냐"고 말하며 등 뒤로 다가가 팔로 목을 감싸 안고는, 자신의 얼굴을 제자의 어깨에 기댔다.


섬뜩함을 느낀 B양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A씨는 두 팔로 B양을 그대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 신뢰했던 스승의 돌변에 B양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기존에 앓던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1500만원 공탁이 만든 '선처'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결론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또한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결정적으로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12 판결문 (2025.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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