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게 50만원 받고 신변보호 여성 집주소 넘긴 흥신소 업자…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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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게 50만원 받고 신변보호 여성 집주소 넘긴 흥신소 업자…법원 판단은?

2022. 04. 22 09:10 작성2022. 04. 22 09:4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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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례에 걸쳐 돈 받고 개인정보 판매…그중엔 이석준도

재판부 "살인사건에 어느 정도 책임 있다"⋯징역 1년 선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그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들의 주소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보 넘겼지만 살인사건 예상 못했다"⋯재판부 "어느 정도 책임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2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았다.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경우도 3차례나 있었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중에는 이석준도 있었다. A씨는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 여성의 주소지를 건넸다. 지난해 12월, 이석준은 이 정보를 통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71조). 개인정보를 판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신성철 판사는 "A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고 주소와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A씨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차적 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공무원과 다른 흥신소 업자들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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