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방문" 허위신고한 20대, 허위신고로 '역대급'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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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 방문" 허위신고한 20대, 허위신고로 '역대급' 처벌받았다

2020. 06. 09 20:3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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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창 신천지 대구 교회발 집단감염 퍼져나갈 때 '허위신고'했던 20대 A씨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실형⋯ "장난삼아 따라 했다" 했지만, 처벌은 무거웠다

재판부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강조하며 역대급 처벌 선택

9일 쏟아진 폭염에 방역 업무를 하던 직원 3명이 쓰러졌다. 사진은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랐던 지난 5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찍은 사진.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중 더위에 지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대구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지난 2월. 119에 섬뜩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 A(28)씨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직접 신고했다. A씨의 위치는 충남의 한 고속도로, 달리는 고속버스 안이었다.


신고를 받은 용인소방서는 발칵 뒤집혔다. 방역 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당장 현장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A씨를 보건소로 옮겼다. 실제 진단검사도 받게 했다. 하지만 이후 동선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이 무렵 대구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들통나면서 사태가 커졌다.


허위신고의 책임은 무거웠다. 구속영장이 나온 데 이어 징역 2년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과거 법원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무거운 처벌이었다.


"유튜버 보고 따라 했다"는 A씨, 하지만 처벌은 '징역 2년' 실형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버를 보고 장난삼아 따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의 '코로나19'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A씨에게 인정된 혐의는 ①감염병예방법 위반, ②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기에 ③업무상 횡령까지 더해졌다.


A씨가 허위신고를 했던 건 지난 2월 21일. 이날 A씨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도 거짓으로 진술(①)했다. 게다가 허위신고로 119 구급차를 출동시켰고, 보건소 역시 불필요한 진단검사를 벌이게 했으므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②)했다.


이 밖에도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주유 카드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③)도 인정됐다. 과거 A씨에게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도 재판부는 함께 고려했다.


지난 8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랐던 지난 8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얼음팩을 머리에 얹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허위신고로 처벌된 판례 살펴봤더니⋯ 이번이 역대급 처벌

지난 2016년 9월 수원지법은 119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찍어 죽였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택했다. 당시 소방공무원 9명과 구급차 1대, 장비 운반차 1대 등이 출동해야 했다.


지난 2016년 7월 수원지법은 1년 동안 총 300회의 자살 허위신고를 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루에 많게는 28번 "자살할 거야"라고 거짓 신고한 적도 있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판례의 처벌 수위가 종전 최고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 "내가 경찰관인데 다 죽일 것이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관 5명이 출동해야 했고, 여기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점이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오늘(9일). 수원지법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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