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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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8년

2022. 08. 30 10:0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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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찔러 척수 절단…번개탄 피워 살해 시도

법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전과 없다"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살해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척수가 절단돼 하반신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셔터스톡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게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이유였다. 당시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가 온 상태로 "살려달라"고 했지만, A(30)씨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웠다.


모든 것이 A씨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본인이 연기를 참지 못하고 불을 껐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장해가 남게 됐다. 척수가 절단돼 운동⋅감각 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브라운세카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A씨가 1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8년이다.


징역 8년 선고한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아무런 전과 없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 결과,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약 5개월 정도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감시를 피해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약 8시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흉기에 찔려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됐다. 병원 측은 "좌측 하반신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A씨)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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