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 장애' 과장해서 월 930만원 벌어들인 유튜버, 사기죄 처벌될까
'틱 장애' 과장해서 월 930만원 벌어들인 유튜버, 사기죄 처벌될까
틱 장애(뚜렛증후군)를 앓고 있다 고백해 구독자 40만명 모아
변호사들 "사기죄 처벌 어려울 듯⋯인과관계 약하다"
"장애인 사칭 혐의도 처벌할 법조항 없다"

유튜버 아임뚜렛이 6일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을 공개하고 있다. 그는 "틱 장애를 과장했다"고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아임뚜렛 유튜브 캡처
틱 장애(뚜렛증후군)를 앓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인기를 끈 유튜버 아임뚜렛(I'M TOURETTE)이 "증상을 과장했다"고 실토했다. 최근 그의 '틱 장애'가 거짓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자백한 것이다.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아임뚜렛은 한 달 만에 4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930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아임뚜렛의 사기 행각에 분노한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 수익을 얻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사기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임뚜렛은 틱 장애 때문에 겪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으로 비장애인이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을 고군분투하며 끓여 먹는 영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상을 본 사람만 400만명이 넘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을 '틱(tic)'이라 한다. 아임뚜렛은 틱으로 손을 갑자기 움직여 이마를 치는 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쥔 그 손으로 앞머리를 때리는 식이었다.

채널A는 지난달 30일 '뚜렛증후군 유튜버, 포기하지 않고 라면 먹방 도전'이라는 영상을 통해 아임뚜렛을 소개했다. /채널A 캡처
사람들은 "본인 스트레스가 클 텐데 용기를 가지고 다 보여주니 오히려 고맙다"며 "큰 힘을 얻고 간다"는 반응을 보였고, 주요 언론사에서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아임뚜렛의 사연을 훈훈하게 소개했다.
아임뚜렛이 장애를 연기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5일 나왔다.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아임뚜렛)은 '홍정오'라는 이름으로 힙합 디지털 앨범을 발매한 적 있는 인물"이라며 "뚜렛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랩을 자유자재로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아임뚜렛은 6일 오후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업로드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래퍼로 활동한 홍정오가 맞으며,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장애를 고의로 과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틱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주일치 약물 처방전을 인증했다.
하지만 처방전에 적힌 처방약(클로나제팜)이 0.5mg 정도로 소량이라는 점 때문에 의혹이 잦아들지 않았다. 아임뚜렛처럼 팔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우 4mg 정도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양이라는 지적이다.
본인이 "장애를 과장한 게 맞는다"고 한만큼 여론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남의 아픔, 장애를 팔아 연민을 받으며 돈을 뜯어냈다"거나 "진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 번 죽였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하지만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임뚜렛의 거짓행위와 그가 얻은 수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유튜버 아임뚜렛이 유튜브 구독자를 상대로 어떤 거짓 행위를 함으로써 아임뚜렛의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도 구독자가 허위사실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사기죄가 맞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최 변호사는 "아임뚜렛의 거짓행위와 구글이 아임뚜렛의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주고 광고수익을 준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는 단지 구독자가 많아져서 붙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변호사는 "(아임뚜렛이) 후원금을 직접 받은 것이 있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서도 "유튜브 정책에 따라 조회수 기준으로 취득한 광고수익이라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사기죄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 권 변호사는 장애인을 사칭해서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장애인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뚜렛증후군 환자를 직접적으로 모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