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소년범 취업제한 없다!
집행유예 받은 소년범 취업제한 없다!
2018. 06. 15 09:10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소년범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취업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받지 않게 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소년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게는 자격제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보다 더 긴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행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년범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자격제한과 관련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실효, 취소된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