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5살 아이 머리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 선처
밥 안 먹는다고 5살 아이 머리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 선처
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유예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는 A씨가 2년간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2주간 인천시 중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5살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목 부위를 붙잡은 후 식판을 향해 짓누르는 행위를 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B양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으나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보육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