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간부, 직원 22명 월급 9천만원 빼돌려 불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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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간부, 직원 22명 월급 9천만원 빼돌려 불법 도박

2025. 06. 15 11:3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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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건설현장 공무과장,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전액 변제 후 회사 측 용서받아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이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사건이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공무과장은 공사 예산과 공정을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이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횡령·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총 9천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습적인 도박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미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직원들의 월급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정희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도박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 결정에서 참작사유도 함께 고려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고 사측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참작사유로 인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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