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현금보관증, 법적 효력 더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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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현금보관증, 법적 효력 더 '강력합니다'

2020. 05. 23 09:2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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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간 상대방이 자필로 써온 현금보관증⋯"이걸로도 법적 효력 있을까?" 걱정

변호사들 "법적 효력 있다⋯'상대방'이 적어서 더 강력한 증거"

공증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간 '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현금보관증으로 충분할지 걱정이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떨까? /셔터스톡

몇 년 전, A씨의 아버지는 지인에게 상당한 현금을 빌려줬다. 평소 잘 알던 사이라 최근까지만 해도 별다른 서류는 작성해두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병상에 눕게 된 아버지는 급한 대로 지인 B씨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오도록 했다. 문서에는 B씨의 자필로 보관 금액과 사유, 반환 일자와 서명 등이 적혔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아들인 A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공증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간 '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현금보관증으로 충분할지 걱정이다. 실제 이 자필 현금보관증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 변호사들과 검토해봤다.


변호사들, 만장일치로 "현금보관증은 '법적 효력' 있다"

변호사들은 "해당 현금보관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였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현금보관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며 "만약 반환 일자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도 "A씨가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보관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특히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오히려 돈을 가져간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대방이 본인 자필로 "돈을 특정 날짜까지 보관한다"고 적은 이상 훗날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원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였다.


결국 A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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