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특수 노린 '꼼수 취소'… 분통 터지는 바가지요금, 처벌은?
BTS 부산 특수 노린 '꼼수 취소'… 분통 터지는 바가지요금, 처벌은?
평소 대비 2.4배 뛴 숙박비
'요금표 미고시' 땐 처벌, 담합 여부도 수사

BTS 월드투어를 앞두고 부산 숙박비가 평균 2.4배 급등했다. 특사경이 꼼수 취소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오는 6월 둘째 주,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부산이 들썩이고 있다. 아직 티켓 예매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들 관광객 수요를 노린 숙박업소들의 요금 인상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공연 주간 숙박비는 평소보다 평균 2.4배 뛴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불꽃축제 당시 하룻밤에 300만 원까지 호가했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칼을 빼들었다.
'리모델링·오버부킹' 핑계로 꼼수 취소… "비싸다는 이유만으론 처벌 어려워"
가장 큰 소비자 피해는 이른바 '꼼수 취소'다. 미리 저렴한 가격에 방을 예약해둔 손님들에게 "리모델링을 한다", "사이트 오류로 오버부킹(중복예약)이 났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10배 가까이 올려 다시 매물로 내놓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당장 처벌하기는 까다롭다.
조봉수 부산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숙박요금이 자율요금제라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거짓 핑계로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불이나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요금표 속이면 명백한 '불법'… 업주 간 담합 여부도 수사망 올라
그렇다면 이들의 꼼수는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일까. 그렇지 않다. 처벌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고시된 요금과의 차이'에 있다.
조봉수 수사관은 "꼼수 예약취소 이후에 가격을 올려 받으면서 요금표를 제대로 고쳐놓지 않거나, 제시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다면 이건 명백한 수사 대상이자 위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요금 자체를 비싸게 책정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게시된 요금표를 속이거나 숨기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엄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업주들 간의 요금 담합 여부 역시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사경 7명 투입… "바가지요금 직접 신고해달라"
현재 부산시 특사경은 팀장을 포함해 7명의 수사관을 투입, BTS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숙박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은 물론, 관광객 대상 탐문 수사와 미신고 숙박업소 잠복수사 등 가능한 수사 기법을 총동원 중이다.
조 수사관은 "이번 공연을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업자분들이 홍보대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한 요금 청구나 요금표 미게시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이나 국번 없이 120번, 1330을 통해 즉각 신고할 수 있다.
